박완수 시장 정정보도문
경남여성신문은 지난 4월 1일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단독]박완수 시장 뇌물수수 드러나”라는 제목으로 6․2지방선거 출마 예상자 박완수씨가 4년 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완수 시장은 제보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했으며, 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 확인이 되었기에 독자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해당 제보는 같은 내용으로 작년 검찰에도 진정이 된 바 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제보에서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해당 업체가 실제 창원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금액이 총 2억 9천만 원에 불과하고, 해당 업체가 하도급 형태를 위장하여 공사를 수주한 사실도 없어 진정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종결 처분하였습니다.
기자가 제보를 입수했을 당시 해당 제보서류에는 업체 연락처 등이 나와 있어서 발행인이 보완 및 추가 취재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발행인 지시를 어긴 채 사실 확인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보도당시 저희 언론사는 제보가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경남여성신문은 해당 기사가 모두 오보임을 인정하고 바로잡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인해 박완수 시장에게 피해를 끼친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리며, 언론탄압으로 묘사된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상회복 조치를 속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보도 및 호소문 등을 모두 삭제하는 조치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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