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4050친구만들기 카페 회칙
제1조 [ 명칭 ]
본 모임의 명칭은Daum 카페 "창원4050친구만들기 "라 한다.
이 규정은 창원4050친구만들기 카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효율적인 카페 관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목적 취지]
가) 친목도모 : 정기, 부정기모임인 오프라인에서 만나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한다
나) 상부상조 : 회원들의 크고 작은 경,조사시 혹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제3조 [ 모임 & 행사 ]
1 모임은 오프라인 모임을 일컬으며
정기모임 (정모) 과 비정기모임(벙개)으로 나뉜다.
2 정기모임(정모) : 매월 운영진이 협의하여 정하며 주관한다
3 비정기모임(벙개) : 카페 우수회원 이상 이 필요한 경우 주관할 수 있다.
단 , 카페회원 2명 이상시 꼭 한줄이나 벙개방 벙개를 공지를 해야된다
4 정모공지후 벙개는 카페지기 허락후 공지할수있다
5 클럽은 그 게시판지기가 모임을 공지하고 주관을한다
6 정모시 카페지기가 그 복장을 지정할수있다
제4조 [가입조건 ]
창원4050친구만들기 회원가입시 40세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든지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있다.
가. 회원의 거주지는 창원인근에 한한다
나 .회원정보를 모두공개하고 가입한 회원은
60세이상이 되어도 창원4050친구만들기 의 회원자격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회원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다음카페가 마련한 등급에 준하여
회원등급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 준 회 원 ~ 카페에 가입만 한 회원
2 . 정 회 원 ~ 가입인사 10문10답 작성한 회원 , 그 조건이 된다고 판단하는 회원
3 . 우등회원대기 ~ 정모참여한 회원님
4. 우수회원 ~ 새글수 1 개 새댓글 10개 카페방문10 자동등급 ( 카페회장이 직권으로 해줄수도있다)
5 .카페지킴이 ~ 카페 공로가 인증된다고 판단시 운영자 & 회장이 승격한다
카페의 발전에 공헌한 유공회원 새글 100개 새댓글 999개
6 .상임고문 ~ 카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회원님 ,
카페발전을 위하여 각 모임시 찬조를 하시고 카페발전을 위하여 도와주시는분 나이 관계없이
카페가입을 할수도 있다 .
상임고문이란 ~창원4050친구만들기 의 운영 및 홍보에 공헌한 회원과 창원4050친구만들기
정기모임에서 찬조금, 협찬품을 출연하는 등 카페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회원으로 한다.
7 .게시판지기와 클럽회장 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위임에 의하여 게시판운영, 클럽운영,
소속 회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8 .운영자 ~ 회장을 보좌하며 회징의 위임에 의하여 카페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 독립적으로 시행한다.
9 .회장 ~ 카페의 설립자로서 대외적으로 창원4050친구만들기 을 대표하며 카페운영을
위하여 운영자와 게시판지기 또는 단체장, 상임위원의 위촉권 및 해임권을 갖는다.
제6조 [ 회장 & 운영자 ]
회장 과 운영자.게시판지기는 회원의 카페활동을 기준으로 회원등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회원등급의 하향조정은 운영 회의실에 해당 회원의 강등사유를 올린후 강등시키도록 한다
2. 강등 조치된 회원의 복원은 강등시킨 운영진만이 재등업을 할 수 있다.
3. 기존 회원이 강등이 되었다고 등업 요청을 할 때는 운영회의실에 들려 당초 강등사유가
치유되었는지 확인한 후 등업을 하여야 하며 운영 회의실에 강등사유가 올려지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는 운영진이 등업을 시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7조 [ 탈퇴]
1. 회장, 운영자, 단체장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반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
2. 오프라인 모임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회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줌으로서 회원간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회원 (성추행 도 포함 )
3. 단체의 화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회원들을 선동하는 회원
4. 타회원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쪽지나 메일로 유포하는 회원
5. 타카페 링크(연결)가 되어 있는 글을 각 게시판에 게재한 회원
6. 마치 우리카페에서 보내는 것처럼 창원4050친구만들기 을 사칭하여 개인이 보내는 스팸메일,
행운의 편지. 타카페에 가입할 것을 권고하는 메일 또는 쪽지를 보내는 회원
7. 상업적인 목적의 글을 일반 게시판에 올리거나 쪽지나 메일을 보내는 회원
8.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또는 그러한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거나 쪽지, 메일을 발송하는 회원
9. 카페탈퇴한 회원이 우리와동일한 카페가입하여 그 탈퇴한 회원님따라 가입한 회원.
10. 채팅목적으로 타회원이 원치않는 쪽지나 메일을 계속적으로 발송하여 심적인 고통을 주는회원.
11. 카페내에서 남, 녀간 부정적인 관계 유지하는 회원은 카페 회원인 몇명이 계속하여 운영자에게 의의를
제기한 당사자를 카페에서 강제탈퇴처리 함. (단 ! 일반적인 남 ,녀 사항 은 이야기하지 아니함 )
12 . 카페지기에게 공갈협박하는것 ( 문자 , 카카오 , 전화 ) 공지없이 바로 탈퇴처리 가능합니다
제8조 [ 강등 ]
1.정회원 ~ 카페 로그온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난 자 운영진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2.우등회원 우등회원대기~카페 로그온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난 자 운영진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3. 우수회원 ~ 정모 6 개월이상 불참시 운영진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4. 카페지킴이 ~ 운영진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정모6개월이상불참시 강등할수있다)
5 .상임고문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6. 게시판지기 & 클럽회장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7. 운영자 ~ 회장이 강등을 할수있다
8. 각 방 게시글을 올리고 카페 활성화에 지대한 공로가 인정되는 회원은 그 자리를 회장이 인증해준다
9 . 카페에서 타 회원님 비방 , 싸움 , 남,녀 관계 , 카페지기 및 운영자 판단하여 등급 하락할수있다
제9조 [ 회 비 ]
1. 정기모임, 송년모임, 클럽모임, 번개모임의 경비는 회비 및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2 . 회장 에 대하여는창원4050친구만들기 정기모임의 회비를 면제한다.
3 .회장 대하여는 각 클럽 정기모임의 회비를 면제한다. ( 단 회장이 직접가입한 클럽은 외 로한다 )
4 . 임원회의를 통하여 선정된 회원에 대하여 정기모임의 회비를 면제할수 있다.
5 . 정기모임,벙개,클럽모임회비,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그 결과를 각 클럽의 게시판에 보고하여한다.
6 . 한달 한번 운영자 모임을 할수있다 ( 카페회비에서 지원해줄수있다)
제10조 [ 애경사 ]
1. 우수회원 이상 1년기준 정기모임 6번이상 참여자 10만원 상당 창원4050친구만들기 으로 근조화환 배달
근조화환 지급시 명칭은 (창원사랑방) 다른 이름으로 할수있다 으로한다
2. 우수회원 이상 1년기준 정기모임 6번이상 참여자 창원사랑방 근조기 제공 ( 미지수 )
3 . 회장이 판단하여 그 회원 카페공로가있다고 판단 된다면 모두 지급을 할수가 있다
회칙수정 ~ 2011 년 8 월 22일 회원등급 수정
정회원에서 ~ 우등회원 ~ 새글 30 에서 100 개 세댓글 100개 동일
우수회원대기에서 기존 20개 에서 100개 댓글 50개에서 100개
회칙수정 ~ 2012년 1월 24일 화요일
카페명 창원3040친구만들기에서 ~ 창원사랑방
제5조 [ 회원의 분류 ] 5항 정모 2회참석자 우수회원등급
시행일자 ~ 2012년 1월정모부터 시행
회칙수정 ~ 2013 년 10월 14일
제 7조 탈퇴 , 12 항 추가
제 8조 강등 ,9 항 추가
참고 ~ 정회원 ~ 우등회원 새글 100개 새댓글수 100개 ~ 설정일 : 2008 년 07 월 18 일
우등회원 ~ 우수회원대기 ~ 정모참석
우수회원대기 ~ 우수회원 새글수 50개 새댓글수 200개 ~ 설정일 : 2010년 01월 30일
우수회원 ~ 특별회원 (카페지킴이) 새글수 50개 새댓글수 999개 설정일 : 2010 년 08 월 19
회칙수정 ~ 2015 년 9 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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