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창원시, 제2부시장 공모
경남 창원시가 개방형직위인 제2부시장을 공개 모집한다.
창원시는 4일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제2부시장을 지방이사관이나 지방전임계약직(개방형 2호)으로 뽑는다고 밝혔다.
응모신청 자격은 학력기준 자격요건으로 △석사학위 이하인 자 중 공무원이나 민간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자격증 요건으로는 공무원이나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특별임용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6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경력요건으로는 공무원경력의 경우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이나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민간경력의 경우는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부서 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실적요건으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국내외 연구소, 학계, 기업 등에 근무하면서 관련 분야 도서저술과 연구논문 발표 등 탁월한 업무실적이 있는 자가 해당된다.
관련분야의 범위로는 정무, 지역균형발전,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도시재생, 주택정책, 도시공학, 건설, 해양개발 및 항만물류, 교통정책 등이다.
응시원서는 오는 3월 15부터 3월 17일까지 시청 인사조직과에 접수하며, 응사자격 요건과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전형 심사 및 시험선발위원회의 면접시험을 거쳐 3월 말쯤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인 창원시의 위상에 걸맞은 시정을 추진할 제2부시장 직위에 지역의 균형발전과 화합을 이끌 전문성과 리더십을 두루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하게 됐다"며 "전국의 전문인재들이 많이 응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부시장은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창원시와 수원시가 해당이 된다. 임용(계약)기간은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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