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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 건물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집중단속

손성환 2010. 3. 26. 11:37

마산시 건물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집중단속
마산시는 도심 주차난이 가중됨에 따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한 사례를 집중 단속,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개반 4명의 단속·정비반을 편성,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내 기계식 주차장 159개소 4637면, 자주식 3537개소 3만1140면 등 총 3696개소 3만5777면을 대상으로 단속·정비를 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부설주차장을 타용도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 △주차장 내 물건 적치 및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출입구 폐쇄 및 주차장 미개방 행위 △기계식주차장 고장방치 및 기능유지 위반 등이다. 신고 문의는 건축과 건축지도담당(☏220-4653). 이상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