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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시장 뇌물수수' 허위기사, 주간지 기자 영장

손성환 2010. 4. 5. 10:03

박완수시장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5일 통합 창원시장에 출마하는 박완수 현 창원시장이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기사를 게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로 모 주간지 기자 양모(42)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주간지 발행인 김모(60.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 1일 주간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박완수 창원시장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고 100억원 이상의 공사수주 특혜를 줬다'는 허위내용을 보도해 박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검찰에도 같은 내용의 투서가 접수돼 내사를 벌인 결과 신빙성이 없어 내사종결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정당의 공천심사가 임박한 시점에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위 기사를 게재한 것은 후보의 공천탈락 또는 낙선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의심하고 기사게재 경위와 공모자 또는 배후세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양씨는 "제보에 의해 기사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사실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