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창원, 마산, 진해 지역의 택시요금이 2㎞에 2200원(143m나 시간 34초당 100원 추가)으로 단일화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 국토해양부와 경남도에 ‘택시운송사업구역 조정’에 관한 내용을 건의한 결과 ‘이용객의 편의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 자체 판단해 조치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창원, 마산, 진해 3개 지역 업체대표 및 노조대표자 등이 협의한 결과 사업구역 시 일원화로 조정, 이같이 결정했다.
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단위로 한다”에 의거해 “통합 창원시 구역내는 시계할증요금 폐지 및 사업구역을 市 일원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단, 0시~오전 4시 심야시간대와 통합시를 벗어나 다른 시.군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20%의 할증요금을 내야 한다.
도ㆍ농통합지역에서는 시-읍ㆍ면지역 운행은 20%, 읍ㆍ면지역간 운행은 40% 요금이 할증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법인택시 38개사 및 개인택시 3개 지부에 시계할증요금 폐지 및 사업구역 시 일원화를 통보했으며, 운수종사자 교육 등을 통해 7월 13일부터는 시계할증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3개시가 통합됐지만 시계 외 할증요금 폐지시행 일자가 예고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미 제정으로 창원․마산⇔진해간 시계할증 요금이 계속 부과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돼 왔다. <진해투데이>
박완수 , 박완수시장 , 박완수창원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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